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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무산

`힘의 논리'의한 정책결정 현실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방침'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세무사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과 13일 연이어 개최된 차관·장관회의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문제는 사법개혁위로 넘겨 사실상 현행제도 유지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무사업계에서는 말 그대로 한숨을 들이키는 분위기다.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의 차관회의 상정이 지난달 21일 이후 세차례에 걸쳐 연기될 때부터 이러한 결과를 이미 예견해 왔던 세무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의 존치결정과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의 현행제도 유지쪽으로의 선회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역시 그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물론 사법개혁위에서의 논의와 의원입법 등 아직까지는 또 다른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재는 게편 격'으로 사법개혁위의 `자동자격 폐지결의'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며 의원입법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고 보면 업계의 허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무사업계의 분위기와는 별도로 일선 稅政街의 반응 또한 크게 부정적이다.
장관·차관회의에서의 논의연기는 사실상 현행제도 유지결정이고 이러한 결정은 곧 `正道'를 외면한 `힘의 논리'에 의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그동안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나타났던 법무부측의 반대논리와 변호사업계의 암묵적인 힘에 의해 재경부가 `굴복한 꼴'이라는 혹평도 서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재경부측이 분명히 해왔던 `폐지방침'을 하루아침에 연기해 백지화 했다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세무대리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 납세자들의 반응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某 PCS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응답자의 63.6%는 `자동자격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3.6%는 `현행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차관회의의 결과물과는 전혀 다른 여론이었다.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는 혹평은 이같은 흐름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와관련, 세무사 자동자격은 지난 '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그 폐단과 문제점 때문에 지난 '72년 대부분의 자동자격을 폐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무사가 없었던 시절 세무사자격제도를 만들면서 석·박사 교수 고시합격자 국세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72년에는 그 문제점들 때문에 대부분을 폐지하고 국세경력자 회계사 변호사에게만 그 자격을 남겨뒀다는 것이다.

세무사업계에서는 '72년 당시 자동자격 폐지조치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로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도 `정당한 조치였다'고 역설했다.


`바른정서' 외면  세무사업계 특혜성 주장
세무회계 검증없이 자격
소비자 선택·편익에 역행
전문성 역점둔다면 국세경력자 더 합리적


이들은 특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이 세무사 자동자격을 줘 기장과 결산을 맡긴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편익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장과 결산조정의 세무대리를 하려면 최소한 세법과 회계학을 시험으로라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러한 검증절차는 변호사 가운데 세무전문변호사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기도 하며 전문변호사로서의 특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절차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개업중인 변호사 가운데 기장과 결산은 거의가 손을 대고 있지 않으며 자신들의 기장과 결산마저도 세무사들의 손을 빌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무사 자동자격은 모순이라는 것이 이들의 강변이다.

더욱이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무상담 자문 조사입회 및 의견진술대리 등 대부분의 세무대리는 변호사법에 의해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자격을 고집하는 것은 공짜에 대한 미련일 뿐'이라고 못박고 있다.

일부 세무사업계에서는 심지어 `전문성'을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면 변호사보다는 국세경력자들에게 자동자격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역설하기도 한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번 장·차관회의에서의 논의연기 결정은 대다수 국민들의 `바른정서'를 외면한 `특혜성 정책결정'이며 반드시 재번복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존치결정'에 따른 반발에 이어 세무사업계에 또 한차례의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따른 한국세무사회측의 공식적인 대응방안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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