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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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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펀드 손실분 稅부담 낮춰 보상

재경부, 펀드 이자·배당소득서 손해액만큼 공제

재정경제부는 투자신탁회사의 고수익펀드 수익증권저축(일명 그레이펀드 또는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매각 또는 평가를 통해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펀드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서 손해액 만큼을 공제, 펀드 가입자의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 9일 이같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 금년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이자소득세 22%를 10%로 낮추고 채권의 양도·평가손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의 채권운용과정에서 매각손 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등 하이일드펀드 투자의 위험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1인당 가입한도 2천만원까지, 1인1통장에 한해 저축기간 6개월이상 3년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0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는 가입만기일(3년간)까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금년 11월 1년만기 하이일드펀드에 2천만원을 가입한 경우 2000년11월 만기 인출시 편입된 상장채권·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2백40만원이고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로 인한 손실이 3백만원인 경우 현재는 2백40만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개정된 세제에 따를 경우 과세소득 2백40만원에서 손실분 3백만원을 차감해 과세대상 금액이 전혀 없게 된다.

또 손실분이 2백만원이면 현재는 2백40만원에 대해 과세하지만 개정법에서는 2백만원을 뺀 4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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