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 제고와 납세자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효율성이 적은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서비스·조사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제한된 인적자원을 재편성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키로 했다.
세무서 조직체계는 총무과→납세지원과, 소득세과·부가세과·법인세과·재산세과→세원관리과·조사과·징세과 등 기능별로 개편된다.
또한 중부청과 경인청을 통합해 중부청으로 명칭을 정하는 한편 청사는 경기도 수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대도시내 인접세무서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징세비 대비 세수가 현저히 적은 일부 지방 소세무서를 통합하는 등 1백34개의 세무서 가운데 35개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통합되는 세무서 위치는 지역별 납세서비스 수요를 감안해 지서 또는 주재관을 설치해 세금신고 접수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 각종 민원업무를 계속 처리토록 함으로써 세무서가 통합되는 지역의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서비스 관련분야 대폭확대
신고·상담 지원 서비스센터 설치
국세청의 효율적인 기능재편과 조직통합 등 조직개혁에 따른 구조조정을 통해 총 1천1백33명의 인력 절감효과가 있는데 조사분야에 8백13명, 납세서비스 분야에 1백45명을 각각 자체흡수하고 잉여인력 1백75명은 감축하게 된다.
또한 국세행정의 양대 핵심기능인 서비스 및 조사 조직·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비스 분야에 2천5백83명(15%)이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3천3백92명(20%)으로 늘어나며 조사분야는 2천5백83명에서 5천69명으로 2배정도 대폭 증가하게 된다.
서비스 관련 조직이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본청의 경우 납세서비스 전담국(납세지원국)을 신설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서비스 전담과(납세지원국)를 설치해 서비스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해 진정이나 민원 등 각종 세금관련 고충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써 납세자권익을 최대한 보호키로 했다.
대도시의 경우 세무서 통합에 따른 폐지 세무서 청사 자리에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세금신고와 세무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 통합세무정보센터를 전국 6대 도시로 확대해 국민의 세금관련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업창설 및 운영에 관한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조직과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보강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업종간·소득종류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키로 했다.
각 지방청에 유통과정문란 종목과 부정환급, 현금수입업종, 고소득전문직종 등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의 조사국은 인력부족으로 대법인만 조사하고 있으나 지방청의 조사인력을 8백13명에서 1천6백26명으로 2배 보강키로 했다. 서울청의 경우 조사국이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며 중부청은 1개에서 3개, 부산청은 1개에서 3개, 대전·광주·대구청은 1개에서 2개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세무서에 1백41개의 조사과를 설치해 주로 세부담불균형이 심한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조직을 大局·大課체제로 최대한 슬림화하기 위해 1국1과를 축소하고 해당인력을 지방청에 이관해 서비스 및 조사인력 확충에 활용하기로 했다.
업무처리 투명화로 부조리 차단
대도시내 인접세무서 중심 통합
세목별 조직으로 짜여있는 본·지방청 조직을 납세자 중심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직세국·간세국·재산세국이 개인납세국과 법인납세국으로 변경된다.
본청 국제조세국의 경우 기능이 유사한 국제총괄과와 국제업무과를 국제업무과로 통합해 법인납세국 소속으로 함으로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 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조사과를 조사국 소속으로 하여 내국법인 조사와 연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청의 기획기능을 최소 한도로 축소하는 한편 조사조직을 강화해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세무서는 `서비스'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지방청의 인력배치와 관련 현재는 조사분야 45%, 비조사분야에 55%를 배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분야에 68%, 비조사분야에 32%를 배치해 조사분야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