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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국세청, 신용카드 복권제위한 기반정비 착수

카드수동조회기 교체안하면 稅불이익

신용카드 수동조회기를 사용하는 업소는 시급히 프린터가 내장된 신용카드조회기로 바꿔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위해 기반정비작업을 벌인 뒤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수동카드조회기 사용업소의 명단을 파악, 올 하반기중에 프린터가 내장된 신용카드조회기로 모두 교체토록 행정지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수동조회기를 계속해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누락하려는 의도가 있는 업소로 보고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부가통신(VAN)사업자의 가맹점 유치 과당경쟁으로 위장사업자를 정상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폐단이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개선 및 시정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정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시행을 겨냥, 근거법령 마련과 예산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기획팀을 구성,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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