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입장권, 영화·경기관람권, 휴양시설·놀이시설 입장권과 승차권, 관광유람선 승선권에 대한 전산발매시스템이 구축돼 이들의 매표상황이 전산관리된다.
구입방법도 종전 매표소 외에 전화 인터넷 예매처 등에서 365일 전국 어디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해져 이용자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매표상황을 전산발매시스템을 통해 관리, 해당업소의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투명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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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를 위해 고시를 제정, 영화상영관 공연장 관광·체육시설 등의 운영사업자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전산망운영사업자는 전산발매실적을 과세자료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고 매표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되 가입업체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치 못하도록 전산망운영사업자의 보고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국세청은 이달중으로 전산망가입 대상업체를 확정, 가입안내문 등 홍보문 발송과 해당협회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미가입업체는 가입기한을 명시한 가입지정서를 발부해 가입의무를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안에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7대 도시의 개봉영화관 1백52개와 전국의 경기장 공연장 1백27곳, 고속버스터미널 86곳, 휴양·놀이시설 39곳, 스키장 10곳 등 4백14곳에서 발매하는 각종 이용권 관람권에 대한 전산발매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올하반기 추진상황을 분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규모별 지역별로 전산발매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