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지방세공무원들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정리방법은 체납정리기간중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 부동산 등이 압류된 납세자는 구청을 방문해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납부한 후에야 압류를 해제해 주도록 돼 있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왜 압류해제가 안되고 있느냐'는 압류해제신청 인식부족으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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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한 납세자는 “구에서는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고지서 뒷면여백 영수증란에 체납처분비(해제비)를 별도 수납후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압류가 해제됨을 알리는 문구를 표기하고 압류된 납세자 중 체납처분비 미납부자에게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천구 세무1과 관계자는“압류예고서 발송시 압류해제 신청절차를 표기해 체납처분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주력해 체납자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세정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