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사시험은 오는 2001년이후에는 현행 1차시험과목인 관세법개론이 폐지되고 2차시험과목이었던 내국소비세법이 1차시험으로 변경된다.
또 2차시험에 수출입신고서작성실무에 대한 과목이 추가된다.
경력인정제도 개선돼 종년 10년이상 경력자는 現제도와 같이 1차시험이 면제된다.
또 20년 경력자 5급 10년이상 경력자는 2001년도부터 2차시험 네과목 중 두과목이 면제되지만 일반인과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게 돼 합격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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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경로에 대한 제한 규정도 앞으로 통관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특히 관세사 사무원 및 무역업체 10년이상 경력자는 1차시험 네과목 중 두개 과목이 면제되고 실무수습이 면제되는 등 시험과목의 일부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토록 하기 위해 민간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세사자격시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세사자격취득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