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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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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 법인세법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함.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배분금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인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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