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오는 16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올 들어 네번째인 이번 교육에서는 집합교육 49시간, 현장교육 52시간 등 모두 101시간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회관에서 실시되는 기본교육을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해설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민법과 상법 등 실제 세무사 개업이후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도록 구성,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이어 현장교육에서는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과 기장, 세무조정 등 현장실습을 통해 업무를 체험하며 세무사 사무소 운영실무를 익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