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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후보자 소견문
부회장 후보자 기호 ①번 방경연 후보

" 여성으로서의 의무와 사명감 다할 것"


-.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 이양
-. 조직개편 중장기 계획 마련
-. 회계참여제도 입법화 역점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후보로 등록한 등록번호 3147번 세무사 방경연입니다.
저는 여성 세무사가 몇명 되지 않았을 때인 '86년 세무사 시험 23기로 1·2차 합격 개업한 후, 세무사회 홍보위원을 시작으로 현재 여성세무사회 회장까지 대략 20년동안 한국세무사회에 봉사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세무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관만 하여도 마포 염리동의 컴컴한 사무실에서 밝고 쾌적한 서초동으로 확장이전하였고, 등록번호도 3천번에서 1만7천번이 지났으며 10여명이던 여성세무사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신자유주의라는 깃발 아래 새로운 세력 재편과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장원리라는 미명으로 각 부분사회가 첨예한 대립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제의 폐지로 남성우월적 지위의 상징이었던 종법제가 사실상 폐기 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한국세무사회도 예외 없이 경쟁과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 세무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경쟁에서 낙오되고 도태되어 자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쯤 되묻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트렌드는 경쟁과 여성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고 회원의 성원에 부응하며 새로운 비전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세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책과 사회에 비교한다면 우리 세무사회의 대응전략은 너무 보수적이고 수동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적으로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를 포함하여 회장단에 여성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부끄러운 일이며, 국제화에 발돋움하고자 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문명사회에 있어 여성 참여는 오히려 권장되고 보호되는 보편화된 정의로서 평가되는 바, 이는 여성이 본질적으로 부드럽고 관계지향적인 성품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장단에 여성의 참여는 당연시 되어야 하며 한국 세무사회가 모든 회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회장 후보등록을 세무사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의무와 사명감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나왔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회원님 전체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이 하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만큼 회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회장 후보로서의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체는 경쟁과 여성, 기타 공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쟁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조세소송 대리는 조세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저는 조세소송 대리에 있어 공인회계사가 조세전문가인가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의 통합문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세무사 제도가 있는 대한민국의 조세전문가는 세무사뿐이며 고유업무와 업무의 공조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세무사징계권은 한국세무사회에 두어야 합니다.

세무사 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로 이양 받아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한국세무사회의 규율에 종속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세무사 조직의 통일성과 대외적인 신임도를 고려해 볼 때 업무는 각자의 법에 따라 하더라도 징계의 형평성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세무사시장의 확대와 조직개편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분에서는

첫째:대한민국의 여성은 지혜로우며 강합니다.

여성운동의 결실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 할당제로 1, 3, 5, 7번을 여성에게 배정합니다.

그 뿐입니까?

국무총리와 여성장관을 비롯하여 부처별 여성국을 신설하여 부족하지만 여성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사회구조로 인하여 여성이 차별받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그 분야에 특별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면 남성보다 더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무사회 임원단에서도 여성들의 진출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둘째: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며, 여성의 참여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의 이사회 구성원 40명 중 여성은 단 2명 5%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시대에 보다 많은 여성의 참여를 배려한다면 경쟁과 조화에 있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여성 지도자들의 여성할당제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지 못한 사회에서는 여성할당제가 여성지위 향상의 필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님 여러분, 회칙을 개정하여 부회장 4인중 1인은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 한국세무사회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이익단체로서 부분사회입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란 자리는 직함만 지키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선거 때만 눈도장 찍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이 부회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여성세무사의 숫자를 거론하며 여성 부회장을 반대하는 마인드를 가진 임원이 있다면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첫째:부족하지만  회직을 맡아 봉사하는 일 그 자체를 즐겁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약속과 회무에 있어 조화로운 처신에 노력할 것이며, 한국세무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우리 세무사회는 특별법인입니다.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가 급변하는 때이니만큼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에 보다 적절한 교량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과세전제인 100% 매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제안에 세무사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며, 세무사회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모든 납세자의 신고대리를 세무사가 하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일본에서 지난해 도입한 회계참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재고하고, 경영진에 의한 분식회계 위험을 사전에 최소화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건전한 재무구조 확립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회의 업무의 특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세무사회가 입법화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족한 소견을 피력하였습니다마는 위 사항들은 이미 모든 회원님들께서 아시고 공감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성찰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저는 임원들과 협력하여 회원님의 뜻을 받들고 세무사회를 변화시키는 부드러운 힘이 되고자 회원님들의 성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회원님들의 사려를 헤아리는 일꾼으로 선택되어 지기를 바라며 회원님의 사업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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