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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의무규정 合憲'

헌재, "반드시 회계법인 수습 필요한 것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周善會 재판관)는 공인회계사 합격자 262명이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면서도 수습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규정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의 목적은 기업 회계에 대한 감사 등의 업무를 맡는 '감사인' 배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회계 전문인이 일반회사 등으로 폭넓게 진출하도록 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회계법인에서만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이 헌소를 제기할 당시 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들도 많았기 때문에 수습기관이 부족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도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에 관해 직접 규율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에 따라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히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만 이를 규정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개정된 실무수습규정에 따르면,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1년이상 이수하고 회계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년차 연수과정을 이수한 수습공인회계사만이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해 회계연수원에 별도의 실무수습(특별실무수습) 과정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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