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지난 7월 국세청으로부터 계좌이체부문의 유일한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선정된 (주)데이콤(대표이사·정홍식, www.dacom.net)은 관련분야의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서비스를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
데이콤은 현금영수증제도의 계좌이체·전자상거래부문을 담당,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거래를 처리하게 된다.
데이콤 e-Biz사업부 금융인프라사업팀 김진태 팀장은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을 위해 데이콤은 최근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현금거래 내역을 중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금영수증서비스 이용방법과 혜택 등의 안내와 거래내역을 조회·출력할 수 있는 데이콤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taxsave.dacom.net)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LG이숍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해 데이콤 전자지불결제서비스를 이용 중인 쇼핑몰 등 총 400여개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 이에 따라 데이콤은 서비스가 본격 제공되는 내년 1월부터는 LG홈쇼핑·CJ홈쇼핑·삼성몰·네이트·NHN 등 각 부문의 선도 사업자들을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 고객들이 현금영수증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콤 현금영수증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와는 달리, 물건을 구매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즉시 이체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불한 경우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을 완료하고 이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ATM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구매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온·오프라인 동시지원 모델이다.
다음달 15일까지 한달동안 실시되는 이번 시범서비스는 현금영수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홍보 및 전산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콤은 이 기간동안 국세청 및 제휴 사업자와 연동된 전산망을 통해 실제 물건 구입부터 현금 지급, 현금영수증 출력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시범서비스에 참여한 고객들은 현금영수증복권 등 국세청과 데이콤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소득공제 혜택은 이번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부여되지 않고, 내년 1월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범서비스 실시와 함께 데이콤은 지난 18일 현금영수증을 직접 제공하게 될 온·오프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콤 현금영수증 서비스 모델과 특징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데이콤은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데이콤 현금영수증 서비스 모델의 개요 및 특징, 이용방법 등을 소개하고 실제 서비스 시연회도 가졌다.
이와 관련, 이창우 데이콤 e-Biz사업부 상무는 "데이콤이 이번 계좌이체·전자상거래부문의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데이콤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의 모든 혜택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전자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 인터넷 쇼핑몰과 사용 고객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건당 5천원이상의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부가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인터넷, 휴대폰, 전화 등을 통해 대금을 이체하거나 은행을 방문해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시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 사업자 역시 부가세의 1%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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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은 국세청 주관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의 시범서비스(taxsave.dacom.net)를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사진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좌이체로 물건값을 지불한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영수증과 이용내역을 출력해 확인하고 있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