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 회원증을 신분증으로 변경해 달라.' `본회 회장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라.' `회원사무실 직원난 해소책을 연구하라.'
최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현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이같은 어려운 점을 개선해 줄 것을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했다.
고시회는 최근 본회에 대한 건의를 통해 현재 회원들이 가장 큰 애로로 생각하는 회원사무실의 직원난 해소를 위해 3개월간 무료교육후 세무사사무실 취업을 보장하는 세무회계학원(기초반)을 세무사회에서 상설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또 고시회는 회원들이 국세청에 출입할 때 `출입증' 대신 세무사신분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상을 해줄 것도 요구했다. 변호사들의 경우 검찰청이나 법원을 출입할 때 출입증 없이도 출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사무실 직원들도 신분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무단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
또한 고시회는 현재 본회 회장선거운동이 과열돼 있는 만큼 회장후보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자제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차제에 선거관리규정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고시회는 세무사사무실 근무자도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자와 같이 경력을 인정해 세무사시험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일본에서도 현재 이런 제도로 세리사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사무실직원들의 충분한 사기앙양책이 될 것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