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대부분이 세무상담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0년도 전문자격사 보수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세무사들 중 30%만이 구두상담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고, 서면상담은 32.9%가 보수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무자문은 조금 높은 46.5%가 보수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사들의 상담 및 자문에 관한 보수는 보수자율화가 시행되기 이전인 '98년까지는 일률적으로 책정돼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세무사들의 자율에 의해 책정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봉사개념에서 무료책정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면상담 역시 무료에서부터 최대 30만원(평균 6만9천원)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자문의 경우는 '98년의 경우 월 70만원이던 것이 보수자율화 이후에는 무료에서 최대 1백50만원(평균 36만4천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정에 관한 보수는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원미만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는 수입금액에 따라 0.8~7.2%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장대행 보수는 30억원미만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1.2~5.0%하락한 반면 40억원이상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3.5~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청구 보수는 지난해에 비해 취소·경감금액이 5천만원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imag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