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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3. (토)

내국세

퇴직연금 과세 2005년으로 미뤄

정부, 2000년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


내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던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4년 연기, 2005년부터 과세키로 했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 등의 감면율 축소 시행시기를 2001.7월에서 2002.7월로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중 일부를 수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으로의 과세 시행시기와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2001.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2005.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토록 수정했다.

농어업용 면세유 등의 감면율 축소(1백%→75%) 시행시기를 2001.7.1에서 2002.7.1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석유화학부산물인 연료유(Heavy End)에 대한 특소세 과세와 관련해 등유세율 대비 73%수준으로 하향조정해 과세키로 했다.

2000년 세제개편안 중 수정내용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조세
특례
제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2000.12.31 적용시한 만료
연안여객선박에 대해 면세유공급
  -2000.12.31 적용시한 만료

            2003.12.31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축소
-100%→75%
※적용시기
  2001.7.1

           


※적용시기
  2002.7.1로 연기

            소득
세법

            퇴직연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2001.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2005.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2004.12.31이전에 퇴직하는 자의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

            특별
소비
세법

  신  설

            석유화학부산물인 Heavy End에 대해 특소세 신규과세
-등유와의 대체관계 등을 고려하여 등유와 동일한 세율 적용

           
-등유세율 대비 73%수준으로 하향조정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해 관세면제

            관세면제대상에서 제외

            계속 관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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