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키 위한 사법개혁위원회의 노력이 무산됐다.
지난주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사법개혁위원회가 변호사에게 자동부여해 오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키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한 채 최근 그 활동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결국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던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가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당분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에 대한 시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세무사회가 그동안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키로 한 노력이 무산됨에 따라 세무사도 조세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