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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대주주가 된 영리법인이
주식과대평가로 낸 이익은 과세대상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등록 2000.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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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대주주가 된 영리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대평가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한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 의거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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