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인(DYNE)은 'Dynamic Lawyers Network'에서 따온 것으로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고 역동적인 로펌이다. 구성원 대부분이 30대 초·중반의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특성을 살려 정확·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중시해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갖고 지난 2001년 설립된 이래 조세, 부동산, 금융, M&A, 지적재산권 등 각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온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전문화된 로펌이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사회·경제가 그 구조가 복잡하고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만큼 법률서비스 역시 그에 발맞춰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률서비스의 수요자가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각 구성원들이 전문분야를 최대한 특화함으로써 비록 규모는 중견이지만 서비스 수준에서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기업들의 회사설립에서부터, 자금조달, 기업공개(IPO), 인수합병, 소송 기타 분쟁해결에 이르는 기업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제공을 모토로 하고 있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제기되는 조세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자 최근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의 실질적 조세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재광 변호사, 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재직하던 김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행정팀 변호사로 근무하던 이준근 변호사 등 조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변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조세분야에 관한한 국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층 전문화된 로펌을 지향하게 됐다. 한편 법무법인 다인은 고객이 예상치 못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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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인은 그동안 법무법인 세종에서 조세팀장으로 활약했던 김재광 변호사(사진 가운데)를
영입, 보다 탄탄한 진용을 갖췄다. 사진 왼쪽은 이준근 변호사, 오른쪽은 김재훈 변호사.
영입, 보다 탄탄한 진용을 갖췄다. 사진 왼쪽은 이준근 변호사, 오른쪽은 김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다인의 주요 역점업무를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면.
"일반 송무업무는 물론 조세행정, 부동산, 금융, 기업자문, 기업인수합병(M&A), 지적재산권 분야 등을 특화하고 있다.
◆조세행정분야는=감사원과 법무법인 세종에서 오랫동안 조세업무를 담당해온 김재광 변호사, 영화회계법인 및 신한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의 변호사로, 중부지방국세청의 법무과장으로 각각 근무해 온 김재훈 변호사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행정팀 변호사로 각각 근무해 온 이준근 변호사 및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있는 이경환 변호사 등이 팀을 이뤄,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분야는=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한 이종훈, 최종모 변호사 및 최 욱 변호사, 장병준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부동산개발·시행,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과 관련된 각종 자문 및 소송대리,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컨소시엄관련 자문, 공사도급계약 및 분양계약과 관련된 각종 소송대리, 부동산 경매관련 자문 등을 하고 있으며 울트라건설(주),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등을 위해 각종 자문 및 소송대리를 한 바 있다.
◆부동산금융분야는=자산유동화전문회사설립업무, Project Financing 업무 등에서 탁월한 실적을 수행한 바 있는 이종훈 변호사와 이준혁 변호사, 예금보험공사 법무팀의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혁진 변호사 및 이석재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주식유동화증권(ABS), 전환사채(CB) 등 발행, 리츠 등 부동산금융자문, 자산운용법상 각종 간접투자기구 설립, 금융기관 구조조정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의 부동산금융팀 자문, 맵스프론티어 7호 투자펀드 설정 등을 수행한 바 있다.
◆기업자문분야는=이준혁, 박승진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회사 설립과 관련된 포괄적 자문 즉 각종 계약서 작성검토, 회사법상 각종 쟁점에 대한 자문,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상 쟁점에 관한 자문 등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동원증권(주), (주)벽산, 울트라건설(주), (주)삼성코닝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수준높은 자문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기업인수합병(M&A)분야는=다년간 이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내고 있는 박성하, 박승진 변호사가 주축이 돼 인수대상기업 검토 및 인수구조 관련 자문,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 기업분할 및 포괄적 주식교환 등 각종 구조조정 자문, 법정관리, 화의, 파산,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자문 등을 수행한 바 있으며, (주)극동건설, (주)고려산업개발 등 정리회사 인수합병 및 (주)유비케어 등 다수의 코스닥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수행한 바 있다.
◆지적재산권분야는=창립초부터 이 분야를 개척한 조수학 변호사를 주축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쟁송대리, 상표 및 저작권 관련 분쟁대리, 프랜차이즈 영업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15명)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유수기업의 국내 상표권 및 도메인 분쟁침해 관련 자문 및 센게임 등 다수 게임업체를 대리해 계약체결부터 분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최근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소송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변호사계도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법인 다인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지적하신 대로 요즘 변호사업계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신규로 진입하는 변호사 숫자는 매년 1천명 내외로 과거 5∼6년에 걸쳐 배출돼야 할 변호사수가 매년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조만간에 로스쿨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바 로스쿨제도의 시행에 따라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와 같이 변호사들이 민·형사 등 전통적인 송무에만 매달려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다인은 이러한 현실을 오래 전부터 직시하고 각 구성원들이 송무분야의 전문지식은 물론 송무 외의 특화된 시장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현재 고정자문사로 50여개 사를 두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수익구조도 자문수수료와 송무수수료가 대등할 정도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신규기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조세, 건축, 부동산 금융, 기업 인수 합병, 지적재산권분야 등을 특화해 왔으며 미래에 수익성있는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법률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향후 1∼2년내에는 국내 법률시장도 개방된다면 중견 로펌으로서 법무법인 다인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법률시장이 가까운 장래에 개방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단지 개방시기와 그 폭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본다.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우리와 같은 중견 로펌은 규모면에 비춰서 국내 대형 로펌과 자본 및 노하우가 뛰어난 외국계 로펌 사이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고객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해 한박자 빠른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법률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김재광 변호사는 감사원과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한 바 있고 최근에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세법교수로 임용됐으며, 김재훈·이준근 변호사는 둘다 회계사 겸 변호사로서 회계법인, 법무법인, 금감원, 국세청에서 활동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 고 있는데,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다인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와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임박해 한국적 현실에 가장 잘 맞는 로펌의 모델을 법무법인 다인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당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로 인해 파생될 수밖에 없는 조세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로펌의 경우 조세분야에서 변호사들이 제한된 활동을 하는 제약이 있으나, 법무법인 다인은 기업이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조세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국내 대형 로펌들이 가질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의 시기적·비용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바, 정확한 조세관련 법률서비스를 대기업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고객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점도 법무법인 다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다. 따라서 앞으로 다인은 고객들의 사업과정에서 항상 직면하는 조세 및 금융관련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재광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활동은 어떠했는지.
"법무법인 세종에서 2000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5년을 약간 넘는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조세분야의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근무 초기에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사건도 꽤 처리했지만, 2002년부터는 거의 조세사건 위주로 업무를 담당했다. 국세, 지방세 및 관세 등의 조세소송은 물론 세무관련 자문, 세무조사대리업무 등 조세와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경험했고, 또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하면서 가장 애로를 많이 느꼈던 부분은 법무법인 세종이 조세에 밝지 못하다는 고객들의 선입견을 깨는 것이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5년간의 근무기간동안 조세관련 논문만 약 20편 가량 썼다. 특히 파생상품의 조세문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문에 상당부분을 할애했고, 이로 인해 제가 파생상품의 조세문제와 국제조세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나아가 강의를 통해 후배들의 전문화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 2002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법인세법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조세와 법인세법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인세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세법교수로 임용됐다. 또한 현재 한국세법학회, 국제조세협회, 조세연구포럼 등의 조세법 관련학회에도 가입해 활동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도 많고 아쉬움이 남는 사건도 많다. 그러한 경험을 살려 법무법인 다인에서는 보다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법무법인 다인을 조세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재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후 다른 변호사들과는 달리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의 경험과 국세청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소감은?
"'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다른 연수생들과는 달리 감사원을 선택했다. 세무관련 업무를 제대로 익히고 싶다는 점과 그 당시 사무총장님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해서 진로를 감사원으로 정하게 됐다.
감사원은 내겐 가장 소중한 기억 가운데 한부분이다. 사회에 첫발을 디딘 것이 감사원이었고, 조세업무를 처음 접한 것도 감사원이었다. 또한 감사원에 있는 동안 미국에 유학을 가서 조세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기도 했다. 2000년도말 감사원을 그만두면서 가장 고민했던 점은 감사원의 많은 동료들이었다. 그렇지만 동료들에 대한 아쉬움을 접어두고 실무에서 조세법을 제대로 적용해 보기로 하고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변호사업무를 하면서도 항상 유의하려고 했던 점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했던 바, 그 점은 아마도 감사원 시절 몸에 익힌 균형감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세청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는 조세행정의 경직성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다. 국가를 유지하는 한 축으로서의 조세가 한편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인 바, 소득이 있는 곳에 그에 상응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고 반대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납세의무라는 이름의 경직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여하튼 내겐 국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실과세 축소를 최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해 이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김재훈 변호사는 그동안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불복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대해 느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부실과세 문제는 오래전부터 국세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말에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 주도로 세정혁신토론회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외부전문가 및 일선직원을 참여시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 당시 제기됐던 부실과세의 근본원인은 일선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량, 감사지적을 우려한 소극적 업무처리, 사실관계 확인소홀, 자의적인 법의 해석적용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개선되려면 제도적 환경과 더불어 인적·물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김재훈 변호사는 마찬가지 경우인데, 이준근 변호사님은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변호사가 됐는데, 법률가가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
"공인회계사의 가장 큰 보람은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로서의 역할도 좋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과 사회를 움직이는 규범이 되는 법률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고, 특히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사업을 하는 자라면 항상 부딪히게 되는 세금, 상사법 문제에 흥미를 느껴 법률가가 되고자 했다. 회계사로서의 경험은 변호사 업무를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특히 기업이 처한 상황, 문제의 배경, 해결방안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요즈음 개업 세무사수가 자꾸만 증가해 불복사건의 수임경쟁이 치열한데 국세청의 역점사업대로 부실과세가 대폭 축소된다면 조세전문 로펌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다인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사실 국세청이 추구하는 대로 부실과세가 획기적으로 축소된다면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같은 변호사는 먹고 살기 힘들지만(일동 웃음). 사실 우리 같이 조세소송을 하려는 변호사들은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현재에도 부실부과는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단계 구제절차인 과세쟁점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세관청의 부실과세가 많아서 덕을 보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납세자 입장에서 부실과세가 없어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다인은 오히려 고객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언해 고객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조세위험으로부터 고객이 당황하거나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에 충실할 생각이다."
-앞으로 법무법인 다인이 조세전문 로펌으로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우선 해당 사업별로 발생 가능한 조세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다. 예컨대 건설업종, 벤처비지니스나 IT산업, 금융업에서 각각 발생하는 조세문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각 업종별로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조세문제를 미리 파악해 고객의 당면한 조세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고객들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미 다인은 국내외 상당수의 잠재적 고객층을 확보한 상태로서 향후 고객별로 발생 가능한 조세문제를 미리 스크리닝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있고 적극적인 인적 자원의 충원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김재훈 변호사와 이준근 변호사가 회계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 큰 불편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고, 최근에는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김재광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기업 관련 조세문제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김재광 변호사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조세문제와 국제조세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들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최근 정보화, 세계화, 첨단화 시대로 사회가 복잡다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민(기업, 개인, 납세자 등)들의 권리구제 욕구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 다인의 대응전략은.
"복잡다변화한 시대에서 국민의 권리구제 욕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문제는 권리구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전문 로펌 또는 전문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다인은 각 구성원 변호사가 전문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추진, 국민이 신속하고 만족스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다인은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오래된 로펌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객의 요구를 언제 어디서든지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젊고 다이내믹한 로펌이다. 설립된지 5년이 경과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전문화되고 진취적인 로펌이 되고자 올해는 법무법인 다인을 새로이 설립한다는 각오로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가로서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선진화된 로펌으로서 사회적인 의무도 다할 생각이다. 법무법인 다인은 고객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신뢰에 바탕을 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각오가 돼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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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인 연혁
▶2001.2월:법무법인 다인(Dyne Partners) 설립(사무소:서초구 서초동 1692-5 영생빌딩 5, 8층)
▶2001. 10월:법무법인 아이비씨에서 기업인수 합병업무를 담당하던 최욱 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
▶2002. 1월:법무법인 대유에서 기업인수 합병업무를 담당하던 송승훈 변호사를 구성원변호사로 영입
▶2002. 5월: 법무법인 한결에서 기업인수 합병업무를 담당하던 박성하 변호사를 구성원변호사로 영입
▶2002. 11월 : 사무소를 강남구 역삼동 824-22 홍은빌딩 2, 3층으로 이전
▶2003. 6월 : 법무법인 아이비씨에서 REITs, ABS 등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던 이준혁 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미시간주 및 뉴욕주 변호사인 Keneneth K. Min 변호사를 Foreign Legal Consultant로 영입
▶2005. 1월:법무법인 화우에서 조세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이준근 변호사 및 예금보험공사, 삼성화재에서 부실채권정리 및 금융기관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던 정혁진 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유주 변호사를 소속 변호사로 영입
▶2005. 3월:공익법무관을 마친 이석재 변호사를 소속변호사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Raymond Kim 변호사를 Foreign Legal Consultant로 영입
▶2005. 6월:금융감독원, 산업자원부를 거쳐 국세청(중부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재훈 변호사를 구성원변호사로 영입
▶2006. 2월 : 감사원을 거쳐 법무법인 세종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던 김재광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
▶2006. 3월: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리(李)종합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및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이종훈 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
▶2006. 4월:공익법무관을 마친 이경환 변호사를 소속 변호사로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