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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인터뷰]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

판공비 지급증 처리의혹' 語不成說 총회가 승인한 예산내 집행했다"


2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번 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會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여부에 말들이 많다. 現 林香淳 회장을 만나 그 내막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홍보비를 판공비처럼 지급증으로 처리했다는데?
"홍보비는 세무사회 예산회계 규정에 신문광고료 외에도 會와 관련한 대외 홍보적 성격을 띤 비용에 지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홍보적 성격을 띤 비용은 홍보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홍보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內에서 집행하는 것이다."

▶고문판공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횡령이라고 하는데?
"세무사회는 회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단체이다. 회원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비용도 있는데 그것을 밝힌다면 누가 우리 會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3년전 정기총회에서도 당시 감사가 지적했지만 會員들이 지급증으로 사용하라고 議決해 주신 적이 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해를 받더라도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심판을 받겠다."

▶임원들이 소모성 경비로 17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세무사회 예산은 58억원이나 지방회와 공제회전출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25억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사업비가 3억8천만원이고 인건비 등의 관리비가 11억원이다. 임원들이 사용한다는 운영비가 총액으로 9억원인데 여기에는 정기총회부터 각 위원회 회의비와 윤리정화 등의 활동시 사용하는 여비교통비만 해도 2억5천만원이고, 그 외에도 신문광고 등의 홍보비와 국제교류비 등을 제외하면 대략 4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회계사회의 58억원 예산에 비하면 절반인 25억원 예산으로 회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돈이 있겠습니까."

▶회비로 회원에게 선물을 했다는데?
"판공비에서 설과 추석 2번에 걸쳐 선물을 돌린 적이 있다. 대부분 우리 업무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이고 회원은 본회 임원과 지방회 회장단에 3만원짜리 멸치세트를 돌렸다. 우리 미풍양속에 명절에 이런 정도의 선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회직자가 아닌 회원 몇분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 있는데 이 때는 제가 사비로 했다."

▶경조비를 대외가 아닌 회원에게 지급하면서 차등하게 지급하였다는데?
"경조비도 우리 會 예산회계 규정에 대내외 경조사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돼 있다. 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회원에게 경조사항이 발생하면 경조비를 지급해 왔다. 다만 회 임원의 경조사항이 발생했을 때 회원보다 다소 더 지급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자주 있었던 일도 아니고 무보수로 회무를 보시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더 지급한 적이 있다."

▶회장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는데?
"朴 감사가 회장 외에 임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요구한 적은 있으나, 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은 없다. 회칙이나 회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데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공약사항이 이행된 것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난 2년간 저 일 많이 했습니다. 지난 2년간 휴일도 거의 쉬어보지 못하고 진짜 열심히 하였습니다. 선거공보에 업무실적을 모두 실어놓았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이 세무사보에 기사를 쓰고 원고료를 받아간다는데?
" '88.3.3 세무사보 창간이래 글을 게제하는 모든 회원에게 원고료를 지급했다. 회장과 관련된 것은 기고문 2회분 원고료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주 심하게 욕하시는 분도 있고 해 저는 아예 받은 돈을 반환해 버렸다. 세무사보에 글을 쓸려면 아무리 회무와 관련된다고는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구상한 다음 나름대로 문맥에 맞게 글을 쓸려면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사가 다른 곳에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2번 넘게 글을 게재한 임원도 없다."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 종류수가 적다고 하는데?
"공인회계사회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거기에는 무슨 기준이나 지침 등 책자로 볼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 책자는 대략 15종류가 되는 것 같다. 우리 會는 전회원의 70%이상이 구독하는 조세자료를 발간하고 있고, 여기서 그 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조세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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