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영국 재무부장관의 요청으로 Don Cruickshank를 반장으로 하는 검토반(Banking Review Team)은 16개월의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 영국 은행부문의 경쟁에 관한 최종보고서(Final Report on Competition in UK Banking)를 발표(금년 3. 20일) <보고서에서 3대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 □ 영국의 은행업무중 ⅰ) 자금이체, ⅱ) 개인고객서비스, ⅲ) 중소기업서비스 분야에서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독점적인 경향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 ㅇ 개인고객서비스와 관련한 문제는 시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정하지만 자금이체나 중소기업서비스와 관련한 분야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직접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보고서의 기타 지적사항> □ 금융감독당국은 개별은행의 파산, 후속적인 파급효과, 종국적인 시스템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은행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ㅇ 건전성 감독 및 경쟁체제 유지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양자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의 안정성이 시장의 효율성보다 중시되어야 함 ㅇ 정부가 특정서비스 제공(ATM설치, 벤처기업여신)에 개입하는 경우 최소한의 보조금이 공여되어야 함 <보고서의 권고내용> □ 새로운 정책의 틀·자금이체·개인소비자 및 중소기업 부문의 시장 실패와 관련하여 시장개혁을 위한 다수의 권고를 제안 ⇒ 권고내용에 관하여 정부·FSA·은행업계간의 협의가 개시됨 |
Ⅰ. 3대 문제점의 시장실패
□ 영국의 은행업무중 자금이체·개인고객서비스·중소기업서비스 분야에서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독점적인 경향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
① 자금이체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문제
* 신용카드·직불카드·ATM 등 지급시스템을 통한 개인·기업·정부간 자금흐름과 관련된 시장으로 정의
ㅇ 영국의 자금이체 서비스는 소수의 은행들에 의하여 규제를 받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바, 상당한 경쟁상의 문제와 비효율성이 존재
⇒ 진입의 장벽·높은 신용카드 취급비용·과다한 현금인출수수료(비용의 6배)·유연성없는 지급시스템·기술혁신 저해 초래
② 개인고객서비스와 관련한 문제
ㅇ 고객들이 예금계좌를 전환하는데 상당한 장벽이 존재
ㅇ 거래하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아는 고객들이 별로 없으며, 소비자 보호가 부적절
ㅇ 개인대출·신용카드 등과 관련하여 신규업자들의 진입이 이루어져 고객서비스는 개선되겠지만 정부의 개입없이는 가격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고객들이 매년 30억∼50억파운드(가계당 40∼400파운드)의 수수료를 은행들에게 지급하는바, 서비스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임(수수료의 10% 절감 가능)
③ 중소기업서비스와 관련한 문제
ㅇ 개인고객서비스와 관련한 문제는 거의 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서비스제공의 소수은행 집중도가 더욱 심각하며(중소기업서비스의 83%가 4대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짐), 높은 진입의 장벽으로 경쟁이 더욱 제한적임
<보고서의 기타 지적사항>
□ 영국 은행부문의 장기적인 목표는 전통적인 서비스분야 및 전자상거래·전자금융 등 새로운 서비스분야에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개방적·효율적인 시장을 창설·유지하는 것임
ㅇ 시장내에서의 왜곡은 새로운 인터넷 기술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조기에 확인·제거되어야 함
ㅇ 소매 및 도매고객에 대하여 시장가격에 의한 서비스(market-priced services)가 제공되어야 함
□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은행의 파산, 후속적인 파급효과, 종국적인 시스템 붕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효과적인 은행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ㅇ 또한 예금자보호, 정보제공, 금융범죄 차단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건전성 감독 및 경쟁체제 유지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ㅇ 건전성 감독 및 경쟁 문제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의 안정성이 항상 시장의 효율성보다 중시되어야 함
ㅇ 경쟁은 보다 개방적·독립적·효과적인 방법으로 촉진되어야 함
⇒ 새로운 정책의 틀·자금이체·개인소비자 및 중소기업 시장실패와 관련하여 시장개혁을 위한 다수의 권고사항을 제안
ㅇ 권고내용에 관하여 정부·FSA·은행업계간의 협의가 개시됨
Ⅱ. 주요 권고내용
1. 새로운 정책의 틀 마련(New Policy Framework)
□ 은행감독업무의 투명성 증대
ㅇ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감독업무 수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건전성 규제와 관련하여 정보공시를 중시하여야 함
ㅇ 피인가 금융기관에게 리스크 익스포져 및 관리전략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우선 비용편익분석을 하여야 함
□ 감독기관의 독립성 제고
ㅇ FSA는 연차보고서에 ⅰ)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수준, ⅱ) 규제가 시장 진입 경쟁에 미치는 효과, ⅲ) 경쟁 왜곡과 관련한 직·간접비용, ⅳ) 은행감독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함
ㅇ 정부는 FSA가 독립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FSA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함
□ 규제상의 왜곡 제거
ㅇ 정부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정책 및 규제가 균형이 잡히고 경쟁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도록 체계적인 심사를 하여야 함
ㅇ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특별하게 관련된 합법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정부주도사업에 은행들이 배타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우대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영국의 예금보호제도는 예금보장지침(Deposit Guarantee Directive)이 허용하는 모든 예외조항들을 채택하여야 함
ㅇ 정부는 FSA가 자금세탁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가지도록 금융서비스법상의 권한을 사용하게 하여야 함
2. 자금이체(Money Transmission)
□ 지급시스템위원회(PayCom)의 설립
ㅇ 정부는 경쟁촉진당국·여타 감독기관·금융업계와 독립적으로 지급시스템(허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PayCom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하여야 함
ㅇ 정부는 허가와 관련하여 ⅰ) 가격투명성, ⅱ) 양질의 지배구조, ⅲ) 비차별적인 접근방법, ⅳ) 효과적인 도매 가격결정, ⅴ) 공정 거래를 포함한 적절한 허가조건을 채택하여야 함
□ 규제상의 왜곡 회피
ㅇ 정부는 직접적인 규제나 EU회원국가들과 국제적인 협약을 통하여 영국 지급시스템에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개인소비자 및 중소기업 시장(Retail Personal and SME(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Markets)
□ 소비자 보호 확립
ㅇ 정부는 새로운 옴부즈만기구(Financial Services Ombudsman Scheme : 금융서비스법 대체입법안에 규정)가 FSA·소비자·금융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아래 소비자 및 중소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고객앞 정보제공
ㅇ 정부는 FSA가 강력한 법적권한을 부여받아 고객에게 공표할 목적으로 소매 금융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정보(비규제대상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포함)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옴부즈만기구가 제정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가이드라인은 ⅰ) 대출계약 등의 해약시 위약금, ⅱ) 계좌 전환과 관련한 서비스 기준, ⅲ) 중소기업 영업과 관련한 마진폭 등 모든 은행서비스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명시하여야 함
4. 시장실패(Market Failures)
□ 중소기업 금융에 관한 시장실패 관련사항
ㅇ 정부는 금융지원을 점진적으로 중소기업대출보장체제(Small Firms Loan Guarantee Scheme)로부터 벤처캐피탈펀드지원체제(Venture Capital Fund programme)로 전환하여야 함
□ 기본적인 은행서비스 관련사항
ㅇ 정부는 기본적인 은행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서비스 내용을 정의하고 정의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보조금을 공여하여야 함
(강희택 ☎ 3771-5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