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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생보부동산신탁(주)에 대한 토지신탁업무 영위 승인-[은행감독2국]

금융감독 주요 조치내용 (10)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5. 26 생보부동산신탁(주)의 토지신탁업무 영위신청을 승인함

ㅇ 생보부동산신탁(주)는 당초 설립일('98. 11. 4)로부터 2년간 토지신탁업무 영위가 제한되었으나, 금번 승인으로 동 제한기간이 5개월여 단축됨

ㅇ 이는 지방재정법('99.4.30) 및 국유재산법('99.12.31)의 개정으로 정부가 도입하는 국공유지신탁제도*의 활성화정책에 부응하는 점 등을 감안·결정한 것으로, 6개 부동산신탁회사 모두 토지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됨
 
  * 국공유지신탁제도는 정부가 재정투입없이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부동산신탁회사에 국공유지를 위탁개발시키는 제도임


<생보부동산신탁(주) 개요 ('99.12말 기준)>
ㅇ 설립일 : '98.11.4
ㅇ 자본금 : 100억원(교보생명 50%, 삼성생명 40%, 흥국생명 10%)
ㅇ 조직·인력 : 2부1실,  52명(임원4, 직원48)
ㅇ 수탁액 및 수익현황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신탁계

당기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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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억원

583억원

5,215억원

8,495억원

20억원


(신탁업무과 ☎ 3786∼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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