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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6. (화)

내국세

감정가액이 선순위 담보채권액 미달

잔여가액없는 압류 해제요청거부 부당-행자부 심사결정


광업권의 감정가액이 선순위 권리인 근저당권에 충당하기 부족한 실정일 경우 처분청이 광업권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3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에너지관리인 신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압류해제 거부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일대 석병산에 소재한 15개 광구에 대해 광업권을 승계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96.11월 취득세 등 22억7천88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에너지측이 부과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광업권을 압류했고, 청구인은 지난해 10월 처분청에 이 사건 광업권의 경우 압류등기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해도 잔여가액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을 근거로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처분청은 압류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는데, 행자부는 이 사건 광업권 중 14개 광업권의 추산가액이 선 순위 담보채권액 100억원에 현저히 미달한 이상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4개 광업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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