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자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물품대금을 할인해 준 것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D某 청구법인이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안산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원천징수법인세 중 청구법인이 해외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업자 등 해외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입하는 계약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정에 따라 되돌려 주는 것으로 물품대금을 할인해 준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선주 및 대리인(Agent)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