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심사결정시 경정내용에 오류가 발생해 재경정한 처분일 경우 신고기한인 부과제척기간이나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 서某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게 경정통지한 상속세를 재경정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가산금액을 잘못 적용해 결정한 상속세를 재경정하려면 신고기한 5년이 되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 과세해야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신고세액공제액 계산착오 등을 경정하기 위한 새로운 처분이 아닌 당초 심사결정에 따른 경정으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경정해야 부과제척기간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경정통지한 과세관청의 상속세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과세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