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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 도입방안
(사업소득자 음성·탈루소득 중심으로)

연간 소득탈루액 60조원…사업자 신고액의 2배 규모


기준경비율기준 추계과세제도 과세소득탈루 합법화 탈세수단
순자산증가법·소비액법등 도입 추정소득 실소득 근접하게 산정


김형상 세무사는 최근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소득자의 음성·탈루소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내용을 요약했다.


김형상 세무사

현재 사업소득자에 대한 추계과세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이 제도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므로 납세자가 탈세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진실한 매출액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적당히 최소한의 소득세만 부담하면 은닉매출액이 노출되지 않은 이상 일체의 세무간섭이 배제되고 성실한 사업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음성·탈루소득의 근원이 되는 지하경제의 영향권내에 많이 노출돼 있으므로 세원관리가 법인만큼 용이하지가 않다. 많은 부분의 매출액이 노출되지 아니함으로써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추정소비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행했다. 실증분석 결과 음성·탈루소득과 관련성이 많다고 여겨지는 사치성 자산의 보유자가 소득금액을 더 많이 탈루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다만 실증분석의 데이터로 사용한 통계청의 소비실태조사 자료에는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열거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의 보유 현황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골프세트는 골프회원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주거비는 고급주택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한계를 어느 정도 상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과세 미달자, 또는 추계신고 사업자 중에서 사치성 자산을 보유하고 사치성 자산의 보유, 유지비용과 기타 소비액의 합계액이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현격히 많은 경우는 소비지출 추정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추후에는 기장에 의한 신고자 중에서도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소비지출액에 의한 추정소득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추계방식으로 경정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만약 기장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과도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추계방식이 도입된다면 근거과세원칙에 입각해 증빙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않은 기업에 대해 증빙이 필요없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는 비합리성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음성·탈루소득의 상당부분을 제도권내로 노출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추계과세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비춰 볼 때 소비에 의한 추정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소비는 자산의 매각 또는 차입 등 소득과 무관한 원천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과 관련없는 원천으로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 과세절차의 적법성이 보장돼야 하므로 추계사실의 사전통지 및 이의제기 기회 부여 등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순자산증가법, 소비액법, 은행예금법, 동업자권형방법, 비율법, 효율법 등 다양한 추계과세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나 기록을 근거로 과세하는 실액과세에 근접하게 과세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준경비율법 또는 단순경비율법으로 일원화돼 있다. 이와 같은 단일 추계과세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는 국가와 비교해 볼때 오히려 탈세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음성·탈루소득을 양성화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추정된 사업가가구의 탈루소득을 종속변수로 하고 31개 내구자산항목 중에서 1천가구 중 300개미만을 보유함으로써 고소득가구에서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골프세트, 스키세트, 대형 승용차 등 18개 사치성 자산을 선정해 이들을 독립변수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자가구에서 골프세트 등 사치성 자산이 탈루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 포함된 31개 전체 내구성 자산을 가지고 분석했을 경우에도 유사했다. 또한 표본을 더욱 세분화해 근로자가구 중 상용근로자 집단과 사업자가구 중 고용자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매우 유사했다.

추가분석에서 탈루소득과 저축, 거주주택의 시가, 임대주택 시가 및 임대부동산 시가로 구성된 사업자가구의 재산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주주택 및 임대부동산의 시가가 높을수록 탈루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등 재산보유 규모가 큰 사업자가구에서 소득을 많이 탈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소비지출항목과 탈수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 김선정·정재욱(1999b)의 연구와 달리 주거광열비, 교통 통신비, 보건의료비 등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고가주택 및 대형 승용차 등이 탈루소득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 포함된 31개 내구성 자산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분석에서 탈루소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골프세트 등 고급·사치성 자산들이 동일한 그룹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도 본 실증연구가 타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소득탈루현상이 심하다고 지적되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현행 추계과세방법인 기준경비율제도를 대폭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구성 자산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경우 실액과세방식에 보다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이미 주요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타당한 실증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해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는 다양한 추계과세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실증연구의 시사점을 접목해 구체적으로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도입의 필요성으로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개인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추계과세방법을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고, 그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 우리 나라에서 연간 약 60조원의 소득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사업소득자 자진신고소득의 2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현행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제도가 음성·탈루소득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전체 사업자의 77.4%가 과세 미달상태에 있거나 기준경비율에 의해 합법적으로 탈세를 향유하고 있는 점은 현행의 추계과세제도의 개선을 절실하게 하고 있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면에서 세무조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실소득을 추정하는 방법과 생활수준을 근거로 숨겨진 소득을 포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중 현재까지는 전자의 방법에 비중을 뒀지만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불만요인을 고려해 후자의 방법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 복식기장의무자 및 과세미달자 중에서 기장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고급·사치성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치·향락적 소비행위를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복식기장의무자(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전 사업자)와 과세미달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현행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과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중 큰 것을 소득금액으로 간주한다. 이때 추계소득금액은 사치성 자산과 사치·향락적 소비지출액의 추정액에 확인된 일반 소비지출액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계과세대상 항목으로 고가주책, 별장 등 부동산, 대형 승용차, 회원권, 해외여행, 자녀 해외유학, 해외 카지노 출입 등 사치성 자산과 사치·향락적 소비행위를 제시했다. 이러한 추계과세 대상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속 조정을 함으로써 과세공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이나 소비행태에 따른 관련 소비지출 추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대한골프협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이나 가계의 실소비지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인 시스템이 완비되는 향후 시점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자산증가법, 소비액법과 같은 한단계 진보된 추계방법도 도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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