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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내국세

재경부·국세청 국제조세과 산실

한국조세연구원내 OECD자료센터

국내 유관기관

국내에서 국제조세를 관장하거나 정책을 맡아 보는 곳, 또 이와관련한 업무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가장 먼저 정부를 들 수 있다. 특히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가 그 산실역할을 하는 곳일 것이다.

세제실 국제조세과는 국제조세의 제도적 기초정립과 각 국간의 조세조약의 협상, 체결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곳이다. 또 외인세법 외투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제·개정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OECD가이드라인의 국내법 수렴과 경쟁적 조세인하(hamful tax competition)문제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세제실 외에 정부기관 중 국제조세를 관장하는 부서는 실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의 국제조세과이다.

국세청 국제조세과는 국제조세업무의 실무사령탑으로서 국제조세와 관련한 통칙과 예규를 제정하는 부서다. 또 이 과의 주요 업무는 외화불법유출의 규제, 이전가격, 과소자본세제, 경과세국문제, 국제거래의 수출입감시체계유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제적 조사실시, 현지출장을 통한 확인공조, 조세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따른 대책의 수립과 집행 등 실로 다양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내진출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국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정상 지원, 특히 상호합의절차(OECD모델조약 제25조)를 이용한 과세당국간의 협의를 통한 과세적정성의 상호검증과 국제간 기업권익보호기능을 임무로 하고 있다.

세제실과 국세청 외에 국내에서 국제조세와 관련한 업무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OECD자료센터로서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의 국책연구소인 조세연구원(서울 송파구 문정동)내에 설치돼 있다. OECD가 간행하는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총괄하는 중심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AMCHAM(주한미상공회의소) EUCHAM(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Japan Club과 포린뱅커스클럽의 조세분과위원회(Tax Committee)가 주한외국기업들의 이익단체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도 중립적 입장에서 상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실무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고, 상의내의 중국실도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국제상공회의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가며 관련동향을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보다는 정부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국내의 국제조세분야에서 보다 중립적인 민간연구단체인 한국조세협회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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