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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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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변칙거래 유형 및 조사사례 주요내용 요약

위장 가맹점 매출전표 발행등 '눈가리고 아웅'식 稅탈루 성행


전자상거래 활용 상품권구입 무자료로 되팔아 불법대출
주유소등서 가맹점 명의대여 현금판매분 위장 수수료 챙겨



□신용카드 변칙거래 유형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매출전표 불법 유통

유흥업소 등이 종업원 등 타인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거나 카드깡업자가 제공하는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다.

유흥업소는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매출전표를 발행금액의 10∼18% 상당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아 카드깡업자에게 양도하고, 카드깡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3∼5%를 공제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7∼13% 상당액의 차익을 챙기고, 유흥업소 업주는 영업수익을 은폐시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사이버카드깡)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 쓸 사람의 카드로 인터넷상의 유령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해 거래승인을 받고 선이자 12∼15%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주인(돈을 쓸 사람)에게 지급한 후 유령사이트 개설자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출하고 있다.

유령사이트 개설자는 PG업체로부터 수수료 4.4%를 공제한 금액을 받음으로써 4.6% 상당의 차익을 챙기고 있다.

또는 돈 쓸 사람의 카드로 인터넷상의 상품권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상품권이나 생필품 등을 구입해 무자료로 되파는 수법으로 불법대출하고 있다.

▶유령가맹점 설치 판매
명의를 도용하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는 노숙자 등 무능력자에게 접근해 건당 일정액의 사례비(100만∼200만원)를 지급하고 명의를 빌린 후 신용카드 가맹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를 만들어 가맹점을 개설한 후 이를 위장가맹점 수요자에게 양도(건당 500∼700만원)해 차익을 챙기고 있다.

유흥업소 등은 매수한 유령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행위
소규모 사채업자는 미곡이나 가전제품 또는 상품권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후 생활지 등에 신용카드 대출 등을 광고한 후 대출희망자가 찾아오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해 매출전표를 작성ㆍ교부한 후 선이자 공제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기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불법거래
유흥업소 업주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발행하거나, 전표 3매 중 고객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에만 인적사항을 표기해 발행한 후 카드깡업자에게 할인, 양도하고 있다.

주유소, 전자제품 판매업자, 일반음식점, 미곡상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아 이들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주유소 등은 현금 판매분을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인 것처럼 위장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변칙거래를 방조하고 있다.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사례
▶유흥업소에서 자신의 수입금액을 위장가맹점 명의로 분산해 특별소비세 등 탈루

신규등록한 업체인 ○○○간이주점의 1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1천200만원인 사실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포착됐다.

다음날 현지에 출장나가서 확인한 결과, 同 장소는 영세한 간이주점으로 판명되고 고액의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업소로 확인돼 사실확인을 추궁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同 가맹점의 거래내역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집해 카드사용자인 서울시 종로구 거주 오某씨에게 실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2000.9.27 종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同 업체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해 특별소비세 등 4억1천900만원의 제세를 추징했다.

대표자 ○○○는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무능력자의 명의를 빌어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거래분을 同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신용카드 위장거래로 특별소비세 등 탈루
2000.4.21 새벽 상기 업소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同 사실을 고발했다.

명의자는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로 밝혀졌으며 同 회사로부터 결제대행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나이트 대표 ○○○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요청을 하면 제시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미리 결탁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해 거래하고 결제대행회사를 통해 수수료를 공제하고 신용카드대금을 수취했으며, 일부는 고객에게 수기전표를 교부하고 同전표를 전문할인업자에게 할인, 양도해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특별소비세 등 3억1천500만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유흥업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어 사용하는 수법으로 특별소비세 등 탈루
수원시 팔달구 소재 ○○시스템은 심야에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임에도 심야에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진 사실이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나타났다.

다음날 현지 확인한 결과 同 업체는 일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소규모 업소로 심야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同 가맹점의 거래내역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집해 카드사용자인 서울시 동대문구 거주 이某씨에게 실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2000.10.20 새벽 3시30분경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同업체에 대해 신고상황을 분석한 후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소비세 등 2억1천900만원의 제세를 추징하고 관련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고발된 사례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씨는 2001.9.9 새벽 4시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대 ○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생고기'라는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었다.

서울시 강남구 거주자 ○○○씨는 2001.10.20 새벽 2시경 서울 중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이날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몇일후에 확인해 보니,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으로 되어 있어 항의하자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씨는 2001.10.25 새벽 3시경 서울 강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원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업소에서는 경기 부천시 소재 '○○경양식'이라는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어 국세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씨는 2001.10.24 오후 9시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同 업소에서는 업소명, 승인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매출전표를 교부했다. 이에 항의를 받은 업소는 기계에 전표가 끼어서 그렇다고 소비자에게 대답을 했으나, 추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청구가 '○○갈비집' 명의로 되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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