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올해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작동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분간 균형 발전 등의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갈 때의 청사진이다. 특히 여기에는 가계 및 기업과 투자자들의 `경제심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효율적 세제 운용과 제2단계 세정개혁을 레버리지로 활용, 이같은 정책목적 달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과감한 세액공제제도와 소득·법인세 및 관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설비와 기술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먼저 올 상반기 투자분에 대해 종전보다 3%P 인상된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를 실시해 투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해 계속 투자해 온 경우에는 올해 1월1일이후 투자분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종전 FA 등 공장자동화 설비 등에만 국한하던 생산성 향상시설도 대상을 대폭 확대, 유통업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ERP 및 POS 설비투자 등 정보화 투자액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5%, 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특히 이들 설비에 대해서 장부가액의 20%를 사전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종전 5%에 불과하던 재활용·유휴·대체에너지 생산 및 가공 저장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여 사실상 금융지원 효과를 얻도록 했다.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해 세제상의 지원도 늘렸다.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종전 제조 광업 건설 등의 업종에 제한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농·축산업, 유통과 관광, 의료업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산업에 기술개발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평가비용도 세액공제 항목으로 추가됐고 기술거래소를 통한 기술양도소득도 오는 2003.3월까지 소득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조세지원책이 동원된다. 올해부터 무역·도매업 일부 등 4개 업종이 중기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추가돼 법인세 등이 10% 감면되고,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보세설영기간도 종전 1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일화 해 세부담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 지원책을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세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설비 및 기술개발투자 의욕과 수출전략이 제대로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우선 미국 경제가 누리던 지난 10년간의 호황이 하강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여전히 동남아 등지의 시장이 본격적인 활황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조세지원책을 구사하는 것은 당장의 효과보다는 실물투자에 따른 중기적 부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올해 실물경기에 선행하는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책은 공적자금과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자금경색난이 먼저 해소된다면 예상보다 빨리 기대이상의 효과를 안겨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