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출액이 5만원초과인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접대비로 인정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대금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의 카드로 인정된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02.12.31까지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한다.(2000.10.21이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10% 한도로 적용)
-기업구매금융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2000사업연도부터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사용접대비 중 위장가맹점명의 해당분은 손금불인정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위장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는 경우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