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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국세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효과

`체납정리'·`납세의식 제고' 둘다 수확



국세청이 지난 7월부터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45일여만에 무려 1천9백55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명의위장 사업자 축소, 신규 체납발생의 억제, 국세공무원의 과세 및 결손절차 준수에도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은 물론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체납액 정리'라는 기본목적과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제고에 한 몫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낚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먼저 국세청이 지난 5월말부터 6월중순까지 세정모니터요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0.4%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에 대해 `잘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91.7%는 `체납세금 납부촉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납세자들의 경우도 봉급생활자 등 체납세액이 없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제고 및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을 통한 금융제재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다.

공적자료인 체납자료의 신용정보자료로의 활용으로 신용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자료제공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체납자 전체자료를 제공해 체납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료제공대상 체납자와 결손자들은 체납(결손)자체는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나 본인의 체납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명의위장 사업자의 축소효과 등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식의 향상에도 일조를 한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명의위장 사업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명의대여자가 금융제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됨에 따라 실제 사업자와 담합을 통한 명의대여 등이 축소돼 명의위장 사업자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와 관련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후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기존의 명의대여자의 고충이 상당수 접수돼 실제 사업자를 밝히는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또 국세청은 신규 체납의 발생억제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다.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상자 중 체납세금의 납부 등으로 자료제공이 제외 또는 연기된 체납자들은 물론 체납이 없는 납세자들도 향후 체납발생시 금융기관들의 제재를 예상하게 돼 신규체납발생 억제에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

이밖에 국세공무원의 과세 및 결손절차 준수 효과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으로 과세 및 결손처리에 대한 정당성이 사후적으로 검증돼 국세청 직원들도 세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풍토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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