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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출자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 등록 2006.10.30 00:00:00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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