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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기타

[재경부 세제실]출자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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