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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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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ㅇ 2008.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ㅇ 투융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 비과세
투융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 14% 분리과세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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