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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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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ㅇ 계약기간 1년이상인 저축중 한도금액 이하에 대하여 9% 분리과세
ㅇ 한도금액
1인당 4천만원. 다만, 노인 장애인은 6천만원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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