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금저축불입액은 연간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다만, 한도액은 퇴직연금 근로자 부담금과 합계하여 산정 ㅇ 연금소득의 계산방법 연금수령액 ×(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ㅇ 불입계약기간 만료전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기타소득의 계산방법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ㅇ 유의사항 - 가입일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불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 유의사항의 예외 - 저축자의 사망 - 저축 해지전 6월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천재,지변, 해외이주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도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