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2003.2.3. 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으며 프로야구단 운영 및 공동광고비 등 그룹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공동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계열회사가 분담하고 있음. (질의 1) 당사가 계열회사로 편입후 그룹공동경비에 대하여 매출액 등의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질의 2) 당사가 그룹 공동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룹 내 타회사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국세청 서면2팀 -630(05.4.14)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한 금액을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매출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