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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기타

[재경부 세제실]주민세의 신고, 납부 및 환급


질문) 주민세의 신고

답변)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의 신고는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국세청에서는 각 세무서에 신고된 주민세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각 지방국세청을 거쳐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됨
ㅇ 주민세의 납부와 환급
- 주민세의 신고는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하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므로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민세는 주민세 납부신고서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주소지 관내의 지방세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주민세는 바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계상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여 줌.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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