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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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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교통세가 폐지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행 교통세법에 따르면 교통세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교통세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으로 흡수통합되어 특별소비세로 전환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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