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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기타

[재경부 세제실]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도


<질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답변>
ㅇ 적용대상 : 내국인(단,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ㅇ 적용내용 :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3%(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기술집약적산업은 5%)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 동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이연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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