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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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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역관세 등 세율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해소실적은?


o 원자재와 완제품간 또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문제는 부품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완제품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하는 관세율정책상의 판단사항임
-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역관세는 국내생산업체를 역차별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 동안 세율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음
o 최근 세율불균형 해소실적을 보면
-IT협정에 따라 반도체, 컴퓨터 등이 무세화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부품(폴리실리콘 등 12개 물품)과 가공식품과 역관세인 아몬드 등 8개 농산물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 '06년 현재 카세인산염 등 1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 관세율(기본관세, 할당관세)인하가 과세기술상 어려운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감면조항(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 감면세)을 신설하여 면세 조치하였음


(산업관세과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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