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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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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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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답변>
중소사업자가 지급받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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