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엔지니어링 사업
- 물류사업
- 선박관리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어업
- 도매업
- 소매업
- 전기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방송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폐기물처리업
- 폐수처리업
- 분뇨등 관련영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영화산업
- 공연산업
- 전문디자인업
- 뉴스제공업
- 광고업
- 무역전시산업
- 직업기술분야학원
- 관광사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토양정화업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