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현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