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인지 첩부.소인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환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의 각호에 의합니다 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2. 비과세 문서에 오납으로 현금납부한 경우 3. 현금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당해 과세문서가 작성완료 전(납세의묵 성립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 4. 과세문서가 법령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