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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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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면세구입물품 폐기시 특소세 과세?


ㅇ 조특법에 의하여 면세로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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