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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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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ㅇ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특소세 면제 요건은?
- 골프장 입장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기간 중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폐광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면제됨.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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