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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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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2) -- 법인


ㅇ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법인
-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시부터 청산 종결시까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며 영리법인은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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