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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기타

[재경부 세제실]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방법


<질문>
내국법인 갑이 국내은행의 아일랜드 소재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을 자금차입의 중개은행(Agent)으로 하여, 대주 금융기관들을 차관단으로 구성하여 외화를 차입(Syndicated Loan)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중개은행(Agent)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에 해당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당해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당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당해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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