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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콩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표를 보면 여러가지 관세율이 있는데 실제 통관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알려주세요?

  • 등록 2006.09.04 00:00:00

콩(대두)은 품목분류상 1201호에 분류되며, 현재 콩에 대해 책정된 관세는 기본관세, WTO 양허관세(시장접근물량 증량), 할당관세, 특별긴급관세가 있습니다.

이들 관세의 적용순서는 할당-WTO양허-특별긴급관세-기본세율이나,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용도별 분류는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채유용) 과 기타(가공용 등)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채유용의 경우 1,414천톤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이 물량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WTO 양허세율(487% 또는 956원/kg중 고액(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기타 가공용의 경우 284,397톤까지는 WTO 양허세율 중 시정접근물량 이내세율 5%가 적용되고, 초과물량에서 345,439톤까지는 WTO양허세율(487% 또는 956원/kg중 고액(율))이 적용되며, 345,439톤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649% 또는 1,274원/kg 중 고액(율))가 적용됩니다.


(산업관세과 강한석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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