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대두)은 품목분류상 1201호에 분류되며, 현재 콩에 대해 책정된 관세는 기본관세, WTO 양허관세(시장접근물량 증량), 할당관세, 특별긴급관세가 있습니다.
이들 관세의 적용순서는 할당-WTO양허-특별긴급관세-기본세율이나,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용도별 분류는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채유용) 과 기타(가공용 등)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채유용의 경우 1,414천톤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이 물량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WTO 양허세율(487% 또는 956원/kg중 고액(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기타 가공용의 경우 284,397톤까지는 WTO 양허세율 중 시정접근물량 이내세율 5%가 적용되고, 초과물량에서 345,439톤까지는 WTO양허세율(487% 또는 956원/kg중 고액(율))이 적용되며, 345,439톤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649% 또는 1,274원/kg 중 고액(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