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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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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콩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표를 보면 여러가지 관세율이 있는데 실제 통관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알려주세요?


콩(대두)은 품목분류상 1201호에 분류되며, 현재 콩에 대해 책정된 관세는 기본관세, WTO 양허관세(시장접근물량 증량), 할당관세, 특별긴급관세가 있습니다.

이들 관세의 적용순서는 할당-WTO양허-특별긴급관세-기본세율이나,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용도별 분류는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채유용) 과 기타(가공용 등)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채유용의 경우 1,414천톤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이 물량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WTO 양허세율(487% 또는 956원/kg중 고액(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기타 가공용의 경우 284,397톤까지는 WTO 양허세율 중 시정접근물량 이내세율 5%가 적용되고, 초과물량에서 345,439톤까지는 WTO양허세율(487% 또는 956원/kg중 고액(율))이 적용되며, 345,439톤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649% 또는 1,274원/kg 중 고액(율))가 적용됩니다.


(산업관세과 강한석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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