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0...1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ㅇ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후 가처분 급여액으로 그 대출의 이자상황이 가능하도록 증자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그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