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ㅇ WTO Rule란 현행 WTO협정(반덤핑협정, 세이프가드협정 등)으로서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ㅇ WTO Plus란 자유무역협정, 지역협정 등을 통하여 기존 WTO협정을 구체화하거나 추가한 규정/제도 등을 통틀어 편의상 지칭하는 것으로 당해 FTA/지역협정 체결국간에만 적용됨
ㅇ 반덤핑제도 관련 WTO Plus의 예를 찾아보면
- 한-싱가포르 FTA의 최소부과원칙, Zeroing금지
- 한-EFTA FTA의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최소부과원칙 등이 있음